본문 바로가기
책 소개 및 요약

존 로크의 통치론 입법권의 한계와 저항권

by lufa 2023. 6. 22.
728x90
존 로크의 <통치론>
통치론 Two Treatises of Government 초판 표지

 
조국의 <법고전 산책> 중 제3장 존 로크의 <통치론>을 참조하였습니다. 
존 로크(1632~1704)의 <통치론>은 명예혁명이 일어난 다음 해인 1689년에 출간되었지만 명예혁명이 발발하기 전에 집필되었습니다. 이 책은 명예혁명을 준비하는 고민의 산물이었습니다. 
로크는 서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의 또 다른 발생, 정치권력의 또 다른 기원 그리고 정치 권력을 소유할 인격(사람 or 기관)을 수립하고 분별하는 또 다른 방법을 필히 찾아내야 할 것이다." 

자연법론

로크는 '자연상태'를 국가나 정부가 없는 상태로 '자유의 상태'이자 '평등의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홉스는 '자연상태'를 제어할 수 없는 '전쟁상태'로 보았지만 로크는 '자연상태'에는 '자연법', '이성'이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절대군주제를 옹호했던 홉스의 주장에 반박하며 '절대군주제'를 반대하고 전복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자연상태에는 그것을 지배하는 자연법이 있는데, 그 법은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그리고 이성이야말로 그 법에 해당하는데, 이성은 조언을 구하는 모든 인류에게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국가와 실정법 이전에 존재하는 '자연법'의 관념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에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연상태에서 한 인간은 다른 인간에 대해서 (자연법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 ... 차분한 이성과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 범법자를 그의 침해에 비례하여 응징할 수 있는 권력으로서 배상과 (범죄의)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침해에 비례하여 응징"이라는 로크의 말은 범죄와 형벌 사이에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범죄에도 가중이 있습니다. 가벼운 범죄에는 가벼운 형벌, 무거운 범죄에는 무거운 형벌이 가해져야 합니다. 배가 고파 빵 한 조각 훔친 사람과 사람을 살해한 살인자를 같은 잣대를 들이대서 똑같이 사형에 처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형법의 핵심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절대군주제 비판

로크가 절대군주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절대군주 역시 일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키시고 싶다. 만약 인간이 스스로의 사건에서 재판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해악에 대한 치유책이 정부이고 따라서 자연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 한 사람이 다수를 좌지우지하고 그 자신이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있고, 그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무슨 일이나 그의 신민들에게 할 수 있으며, 그렇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를 의문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마저 가지지 못한 곳에는 대체 어떠한 종류의 정부가 존재하고, 과연 그것이 자연상태보다 얼마나 더 나은 상태인지 묻고 싶다. ...차라리 사람들이 타인의 부당한 의지에 복종하지 않아도 무방한 자연상태에 있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홉스는 '만인 대 만인의 전쟁'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인민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수립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때 국가는 절대군주국을 의미했습니다만 로크는 그런 상태가 자연상태보다 얼마나 더 나은 상태인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의 유일한 지배 형태로 간주되는 절대군주제가 실로 시민사회와 양립 불가능하며, 따라서 결코 시민적 지배형태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로크는 절대군주제를 무너뜨리고, 군주와 의회가 타협하는 '입헌군주제'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항권의 정당화

로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민의 복지가 최고의 법이다. 이 구절은 분명 정당하고 기본적인 원칙이다."
"정부의 목적은 인류의 복지이다." 
사회계약을 통해 정부가 법을 만들 때 그 목적은 '인민의 복지', '인류의 복지'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받은 자들이 정반대의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니다. 
"인민이 항상 폭정의 무제한적인 의지에 신음하는 것과, 통치자가 권력을 방만하게 행사하고 권력을 인민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종종 저항을 하는 것 중 과연 어느 쪽이 인류에게 최선인가?"
"아무런 권한 없이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 인민들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인민과 전쟁상태에 돌입하는 것이며, 인민은 그들의 권력을 행사하여 그들의 입법부를 본래대로 회복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 ... 입법부가 사회에 그토록 필요한 그리고 인민의 안전과 보존이 걸려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무력에 의해서 방해 받을 경우, 인민은 그것을 무력에 의해서 제거할 권리가 있다. 상황과 조건을 불문하고 권위 없는 힘의 사용에 대한 진정한 치유책은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다. 권위 없이 힘을 사용하는 자는 항상 침략자로서 전쟁상태를 도랍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와 같이 취급되어 마땅하다." 
그러면 '저항권'의 발동 시점은 언제입니까?
"인간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예방적 저항", "예방적 혁명"이 허용된다고 말합니다. 노예가 되어버리면 사슬로 묶이기 때문에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노예의 사슬에 묶이기 전에 무력을 써서라도 저항하고 타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헌법학 책에서는 '저항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