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 일부 내용은 조국의 <법고전산책>(오마이북 출판사)을 인용한 것입니다.
소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18세기 이탈리아의 법학자이자 철학자인 체사레 베카리아(Cesare Beccaria)가 만 26게 되던 해인 1764년에 출간되었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1762년에 출간되었으니 2년 뒤에 출간된 것입니다. 체사레 베카리아는 루소를 존경했는데 <범죄와 형벌> 서론에 루소를 위한 헌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로크, 몽테스키외, 루소 세 사람 모두 사회계약설에 기초해 정부와 법의 목적과 역할에 해대 말했지만 범죄와 형벌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탐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카리아의 그의 책에서 "형벌의 잔혹성과 형사절차의 난맥상을 연구하고 싸워온 인간은 거의 없었다"고 말하며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 다루겠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범죄와 형벌>은 형벌 체계의 개선과 사회 정의에 대한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고 현대의 법학 및 형벌 체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론
체사레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에서 형벌 체계에 대한 현대적인 접근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적인 접근을 제시했다는 말은 베카리아가 범죄의 척도를 "사회에 끼친 해악"이라고 정의 한 후 '범죄'와 '종교적 죄악'이 다르다고 선언하는데 이것이 근대 형법학의 출발입니다. 종교별로 죄악의 범위에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죄악' 중 형법상 '범죄'인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간통'은 종교적으로 '범죄'일 수 있으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어 이제는 범죄가 아닙니다. 간통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범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근대 형법의 기본은 종교와 법의 구별, 죄악과 범죄의 구별, 도덕과 법의 구별이며 베카리아는 이 점을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베카리아는 주관성에 근거한 혐오 행위(?)등을 처벌하는 법 체계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소하고 무해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후속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실제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지만 약간 혐오스러운(?) 행위를 명확한 규정없이 그저 처벌하는 것은 새로운 범죄를 만들어 처벌받지 않아도 될 행위였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을 범죄자로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
베카리아는 '죄형법정주의'라고 불리는 근대 형법의 대원칙을 천명합니다.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무엇이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떠해야 하는지는 의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의회가 법률로 정하지 않고, 어떤 기관의 '명령'이나 '규칙'등을 통해 처벌을 받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아니며, 이럴 경우 국민의 자유는 상당한 제재와 침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가 어디 어디 위원회의 '명령',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통해 형사제재를 가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범죄와 형벌의 비례
베카리아는 형벌의 주요 목적은 범죄자의 교정과 사회 안전을 위함이기 때문에 법으로 미리 정해진 형벌 외에 더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판관이 법률에 규정된 한도를 넘어선 형벌을 과할 경우 그 형벌은 부정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형벌은 미리 정해진 정당한 형벌에다 새로운 형벌을 덧붙여 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재판관도 공공복리를 열망하거나 공공복리를 우려한답시고 범죄를 저지른 시민들에 대해 법률로 이미 정해진 형벌보다 더한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
베카리아는 처형을 포함한 잔혹한 형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공정한 재판과 법의 평등 원칙을 중요시하며, 범죄자에게는 필요한 최소한의 형벌만을 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형벌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예방적이고 집행 가능한 형벌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카리아는 형벌이 잔혹해질수록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자는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 더욱 대담해지고 위험해진다고 주장합니다.
"형벌이 잔혹해질수록 범죄자는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잔혹한 형벌 그 자체가 범죄자를 더욱 대담하게 만든다. 형벌을 통해 그가 받을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는 한 범행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는 일념에서 여러 후속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베카리아는 또한 형벌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강조했습니다. 가혹한 형벌과 임의적인 형벌을 비난하며, 형벌은 공개적이고 일관성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형벌은 공론화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형벌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도구로 작용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론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형벌 체계에 대한 현대적인 접근과 범죄 예방, 사회 정의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을 제시한 중요한 작품입니다. 베카리아는 공정한 재판, 법의 평등 원칙, 예방적이고 집행 가능한 형벌 체계를 강조하며, 잔혹한 형벌과 임의적인 형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형벌 체계의 개선과 사회 정의를 위한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현대 법학과 형벌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공정한 형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추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이 책은 범죄와 형벌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에 끊임없이 기여하고 있으며, 법의 공정성과 사회적 안전을 위한 형벌 체계의 발전에 대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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