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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와 관련될 수 있는 법규내용(본 내용은 수의사 목이의 고양이 공부 p26~27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1. 동물을 유기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고양이는 외출시 인식표 및 안전조치, 그리고 배설물 수거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은 '개'에 관해서이다)
3.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
4. 고양이를 분양하는 행휘가 상당한 횟수 반복하거나 반복 계속할 의사가 보일 경우에는 동물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5. 동물이 폐사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업자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쓰레기봉지 등으로 버려서는 안되며 동물병원에서 중개해주는 처리업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6. 반려동물을 동반한 대중교통의 이용시 기차는 철도법에 따라 동물을 객석에 데리고 타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확인서와 이동장이 필요하다. 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운송사업자가 관련 내용을 약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소음이나 악취의 우려가 없다면 동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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